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1일액 산정기준에 따라,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1일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최종퇴직일이 2007.2.28인 경우 (아래 임금은 가정금액입니다.)
2006.11.29~30(2일) 7만원
2006.12.1~30(31일) 1백만원
2007.1.1~31(31일)  50만원 (1.1~1.16까지의 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 인정됨)
2006.2.1~27(27일) 40만원 (2.14~27까지의 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 인정됨)
평균임금 = 197만원/ 91일 =  21650원
실업급여1일액 = 평균임금*50%=10825원.
위 10,825원은 법정 실업급여1일액의 최저액(25056원)에 미달하므로 귀하의 실업급여1일액은 25,056원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의 맨 하단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 근무지 : 07. 1. 16 (6년 근무후 퇴사)      
>   
>B 근무지 : 07. 2. 14 ~ 07. 2. 28 (15일 근무후 퇴사)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산정해 봤는데여
>
>A 근무지 : 06. 11. 28 ~ 06. 11. 30 ( 3일)   10만원
>               06. 12. 01 ~ 06. 12. 31 (31일) 1백만원
>               07. 01. 01 ~ 07. 01. 31 (31일) 1백만원
>
>B 근무지 : 07. 02. 01 ~ 07. 02. 27 (27일) 80만원
>
>1.기간은 이렇게 산정하는거 맞나여? (3일분도 산정하는 건지...)
>
>2. 맞다면 A 근무지 중 3일분은 일수 계산해서 산정하는지여..(1백만원 중 3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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