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ang7493 2007.02.25 01:01
A 근무지 : 07. 1. 16 (6년 근무후 퇴사)      
   
B 근무지 : 07. 2. 14 ~ 07. 2. 28 (15일 근무후 퇴사)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산정해 봤는데여

A 근무지 : 06. 11. 28 ~ 06. 11. 30 ( 3일)   10만원
               06. 12. 01 ~ 06. 12. 31 (31일) 1백만원
               07. 01. 01 ~ 07. 01. 31 (31일) 1백만원

B 근무지 : 07. 02. 01 ~ 07. 02. 27 (27일) 80만원

1.기간은 이렇게 산정하는거 맞나여? (3일분도 산정하는 건지...)

2. 맞다면 A 근무지 중 3일분은 일수 계산해서 산정하는지여..(1백만원 중 3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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