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신규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고용지원금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고용보험서비스 홈페이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발바니다.
https://www.ei.go.kr/jsp/int/int_sta_04_b.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온 구직자들을 고용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요?
>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여 여기 구직자들을 10여명 이상 고용한다면 혜택인 있는지.... 마약 있다면 그 회사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고용할 것은 아니구요 누가 물어보길래 저도 몇 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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