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qocn00 2007.02.26 00:30
아침에 가자마자 해고를 당했구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릴려고하는데여..
그쪽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하고..
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있는데여..
사장말로는 서비스직에서 일했었는데.. 계약율을 떨어뜨렸다던지..
이런저런 행위를 들먹거리는데...
대표란사람들이 짤른 이유에 대해서 꼬투리잡기 시작하면
한도끝도없는거아닌가여??

제가 궁금한거는.. 부당해고라는 의미가
짤를꺼면 30일전에는 말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만약 부당한 행위가 있었고 이를 인정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짤라도 되는건지..
부당한 행위가 있었따고 하더라도 30일전에 미리 통보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여??

어떤사람은 부당한 이유가 있던 아니던지간에 미리 통보는해줘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있고..
어떤사람은 행위가 인정되면 하루만에 짤라도 된다고하고..ㅠㅠ
누구말이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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