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기간동안 한곳에서만 계속 근무했다면 비록 회계처리가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귀하가 여러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근무했다면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별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한 사업장 사업주의 종속되어 근무를 해왔다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한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퇴직금 청구는 각각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6개월밖에 가입이 안되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하신후 고용보험 가입상 소속된 사업장 관할로 가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 : 서울
>
>1/31에 회사의 해고로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지급을 하려고 하지않아 질문을 남겼었는데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고 답변을 주셨길래 좀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추가질문드립니다..
>
>제가 근무한곳은 A라는 본사가 있고 직영점으로 ㄱ,ㄴ,ㄷ이 있는 곳인데..
>저는 직영점 ㄱ에서 2년 이상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ㄱ,ㄴ,ㄷ은 각각 다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곳이구요..
>회사규모는 본사A, 직영점 ㄱ,ㄴ,ㄷ 모두 각각 5인이상인 사업장이구요..
>
>급여나 퇴직금등의 처리는 본사 A에서(대표자의 결제로) 모두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매월 통장으로 입금받은 급여내용을 보면 몇달은 직영점ㄱ으로, 몇달은 직영점 ㄴ으로..이런식으로 급여가 들어왔어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ㄱ에서만 근무했구요..본사A와 직영점 ㄱ의 사업자명과 사업장주소지도 다른데요..
>
>1. 이런경우 회사소재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할때 본사A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또..직영점 ㄱ의 사업자등록증에 올라가있는 사업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는건지..
>
>2. 단지 통장의 거래내역만으로 퇴직금청구시 모두 받아낼수 있는건지 ..걱정이 앞섭니다..ㅠ
>제가 몇년전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임금도 받지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터라 꼭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싶어서요..
>
>3. 제가 근무한 기간은 2년이상이지만 4대보험가입은 6개월밖에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처리시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이런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않았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건지..지불해야한다면 제가 100%를 다 내야하는건지요..?
>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취업이 되지않아 퇴직금이 절실합니다..ㅠ
>꼭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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