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3r3 2007.02.26 16:04
안녕하세요.. 주5일제 회사에서 5인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6개월 정도 되었구요..상담내용은 회사방침이 바꿔서 현재 주5일제로 토요일 휴무로
되어있지만 주중에 공휴일등이 끼여 휴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주토요일은 근무하는걸로 바꿨
습니다.직원들간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았구요..근무하게 되었을시 토요수당이나 근무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이런 사항이 가능한건지요?? 주209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건지요??이렇게 되었을때 따로 수당지급이 있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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