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7 0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실업인정(실직기간중에 구직활동을 전개하고 미취업하였음을 인정받고 실어급여를 받는 것)과정에서 '취업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취업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월60시간 이상(=주15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3)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하편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1일 실업급여액이 얼마이지 모르겠으나 하루 10만원의 근로제공의 댓가를 받는 경우라면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알바를 한 일수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속이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다 더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
>그 후 아는 분을 통해서 22일 하루 일당 십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
>고용센터는 3월 8일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
>추후 2번정도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
>이런경우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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