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7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 이전에 예상되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퇴사일과 결혼일의 기간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통상30일) 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귀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자의 수급자격
   질  의
   저는 2000. 11. 12 결혼할 예정으로 있고, 결혼후에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있어 2000. 9. 9 이직하고자 하는 바, 저와 같이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 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되어야 함)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이직예정일이 2000. 9. 9 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 11. 12 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실업 68430-680, 2000. 8. 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경남 밀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경기도로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데염~
> 퇴사일은 2월 28일 입니다.  결혼은 4월 15일에 하는데염...
> 터울 기간이 약 45일정도 되는데.. 통상 30일 이라는 말이 있던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혹..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주소지를 이전하고 결혼식을 뒤에 하게되면 통상 30일이내라는 것에 해당하게 되어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07.03.07 584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07.03.07 831
정년 싯점("만00세"로한다와 "만00세까지"한다의 차이) 2007.03.07 989
☞정년 싯점("만00세"로한다와 "만00세까지"한다의 차이) 2007.03.07 891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2007.03.06 3306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주5일제 조기 시행방법) 2007.03.07 1930
퇴직금 관련 2007.03.06 63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7 149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9 998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6 1102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7 1299
직위변동으로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2007.03.06 824
☞직위변동으로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2007.03.07 855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7.03.06 2931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사... 2007.03.07 8585
출산휴가 2007.03.06 494
☞출산휴가 2007.03.07 624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6 533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7 579
회사에서 부당하게 급여가 삭감 되었습니다.. 2007.03.06 847
Board Pagination Prev 1 ...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