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7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였을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서 재직중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외에 다른 근로조건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바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책정을 매년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해년마다 연봉책정을 다시하고있습니다
>제가 1년이 되려면 1달남았는데요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돼었거든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다음달이면 그회사만 만 4년이돼는데 해년마다 연봉책정을해서요
>퇴직금 정산해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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