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전에 용역계약 해지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은 용역회사와 원청회사간의 계약일뿐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계약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그 계약기간은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6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갑작스럽게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니는 회사가 용역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당한 해지 통보인지?( 계약기간은  1년인데 5개월 남아 있는 경우와/계약기간이 용역계약기간동안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건물청소원으로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원청업체에 근무 하고 있어슴(원청업체가 일방적으로 용역계약 해지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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