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회사가 용역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당한 해지 통보인지?( 계약기간은 1년인데 5개월 남아 있는 경우와/계약기간이 용역계약기간동안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건물청소원으로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원청업체에 근무 하고 있어슴(원청업체가 일방적으로 용역계약 해지 했다고 함)
정당한 해지 통보인지?( 계약기간은 1년인데 5개월 남아 있는 경우와/계약기간이 용역계약기간동안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건물청소원으로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원청업체에 근무 하고 있어슴(원청업체가 일방적으로 용역계약 해지 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