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7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이 업무를 계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목디스크로 인하여 계속근무하기에 한계가 있거나 업무로 인하여 목디스크가 악화될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등을 첨부하여 질병등의 사유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문의드려여
>
>저희 회사는 작년말일자로해서 업종과 업태가 변경되었고..이번해 1월1일자로 신규법인으로
>
>바꼈어요..
>
>문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것이 아니고..기존의 개인회사는 앞에 썼듯이..업태,업종이 변경
>
>되었구여..신규법인으로 직원들이나 머 여러가지등등 연계가 된것이 아닙니다..
>
>일단 본론으로 제가 목디스크 증상이 보여..업무상 무리가 있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휴식시간
>
>을 가질려고 하는데요..
>
>회사에서는 저의 업무를 대신할 사원이 없거니와..5일이상의 휴가를 불가피합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고..또한 디스크 증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또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정신과치료 또한 생각중입니다..
>
>도움 부탁드려염..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당연퇴직에 대한 질의 2007.03.02 767
☞당연퇴직에 대한 질의 (정년을 초과하여 7~8년간 반복갱신되어 ... 2007.03.04 946
최저임금에 대해서 2007.03.02 689
☞최저임금에 대해서 (3년간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2007.03.04 741
도와주십쇼.. 2007.03.02 583
☞도와주십쇼.. (무단 퇴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임금... 2007.03.02 1206
주 5일제 시행관련 잔업수당 2007.03.02 709
☞주 5일제 시행관련 잔업수당 (주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 2007.03.02 2084
실업급여문의~ 2007.03.02 896
☞실업급여문의~(결혼 4개월뒤 퇴사시) 2007.03.02 1381
질문번호 61305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3.02 516
☞질문번호 61305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3.02 639
파견관련 2007.03.02 504
☞파견관련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26개 업무) 2007.03.03 4252
5일 근무제 미시행 했을경우 법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2007.03.02 729
☞5일 근무제 미시행 했을경우 법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2007.03.02 741
매년 퇴직금 정산하는 연봉제의 중도퇴사 2007.03.02 1529
☞매년 퇴직금 정산하는 연봉제의 중도퇴사(중간정산후 1년 미만 ... 2007.03.02 2210
퇴직금이 없다는데 2007.03.02 608
☞퇴직금이 없다는데(연봉제 퇴직금) 2007.03.02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