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ksrd 2007.02.27 13:39
근로자가 급여로 매월 200만원을 실제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200만원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200만원에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조정수당으로 처리했고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200만원에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급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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