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자진퇴사할 시점에 파산신청이 이루진 상황이라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귀하가 퇴사할 당시에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조>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의로 바쁠줄 알지만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
>원래는 지난해 12월 퇴직할 예정이었으나 업무인수인계로 인하여 1월말에 자진퇴사 형식으로 퇴직하였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1월초에 회사가 법원에 의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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