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dawn 2007.02.27 17:17
많은 문의로 바쁠줄 알지만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 퇴직할 예정이었으나 업무인수인계로 인하여 1월말에 자진퇴사 형식으로 퇴직하였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1월초에 회사가 법원에 의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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