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직중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되었을때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입사이후 만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정법과 구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만 2년이내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그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미지급분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을 받았을 경우 평균임금에 책정되지 않는다고 하셨더라구요.
>
>그럼 연차수당의 경우는 무조건 2년이 지나야만 평균임금에 책정이 되는지요?
>
>40시간, 44시간 근무지와 상관없이 2년이 지나야지만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7.03.09 1127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7.03.17 850
토요일(무급)과 법정공휴일과 중복시 처리 2007.03.09 1126
☞토요일(무급)과 법정공휴일과 중복시 처리 2007.03.09 3265
해고수당관련입니다 2007.03.09 649
☞해고수당관련입니다 2007.03.09 807
월급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건 2007.03.08 825
☞월급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건 2007.03.09 1175
육아휴직중... 2007.03.08 870
☞육아휴직중...(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2007.03.12 1349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건 2007.03.08 800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건 2007.03.09 1075
퇴직금 산정시... 2007.03.08 650
☞퇴직금 산정시...(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7.03.12 1047
소송을 하게되면 체불임급 받을수 있나요? 2007.03.08 834
☞소송을 하게되면 체불임급 받을수 있나요? 2007.03.09 934
년차정산관련(40시간근무제) 2007.03.08 778
☞년차정산관련(40시간근무제)(취업규칙에 명시된 연차휴가수당 미... 2007.03.12 1316
5월 퇴직이나 6월에 임금인상이 있는경우 퇴직금은 인상된 임금적... 2007.03.08 594
☞5월 퇴직이나 6월에 임금인상이 있는경우 퇴직금은 인상된 임금... 2007.03.12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