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직중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되었을때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입사이후 만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정법과 구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만 2년이내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그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미지급분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을 받았을 경우 평균임금에 책정되지 않는다고 하셨더라구요.
>
>그럼 연차수당의 경우는 무조건 2년이 지나야만 평균임금에 책정이 되는지요?
>
>40시간, 44시간 근무지와 상관없이 2년이 지나야지만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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