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h998 2007.02.27 19:11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미지급분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을 받았을 경우 평균임금에 책정되지 않는다고 하셨더라구요.

그럼 연차수당의 경우는 무조건 2년이 지나야만 평균임금에 책정이 되는지요?

40시간, 44시간 근무지와 상관없이 2년이 지나야지만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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