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a114 2007.03.01 21:28
질의의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인듯 싶습니다.

아래의 문의사항은 평일 연장근로(잔업)을 2.5시간 계속진행(월~금)까지 실시하므로 1주간에

12.5시간을 연장근로 실시하므로 주 40시간제 적용 3년후까지는 16시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나, 근기법에서 얘기하는 연장근로시간이란 휴일 근로시간

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지? 포함하지 않을 시 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규

정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시엔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1일분

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맞는지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의미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법내 근로시간 주40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근무여부를 근로자의 동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되며 한주 12시간(개정법 적용후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연장근로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12시간(또는 1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2. 개정법에서 월 1일의 만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월차휴가 폐지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무형태: 주 40시간제, 근무시간 08:00-20:30 (정상:8시간, 연장 2.5시간) 월~금요일실시,
>>
>>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무일로 회사일반규정(=취업규정)에 명시 되어 있으나
>>
>>              매주 토요일 거의 출근, 일요일은 월 2회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각 7시간
>>
>>              근로, 물론 특근처리됨.
>>
>>질의1.  이런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적용 후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하다
>>
>>           알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적법하나, 매주 토요일 출근하여 근로함으로써 주 40시간
>>
>>           근로하기로 되어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엔 위배되는지요? (물론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
>>           동의하였을 경우에 말입니다.)
>>
>>질의2. 주 40시간제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
>>          수 있으나,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3월말일까지 매월 개근을 하여 발생한 연차일수가 3일
>>
>>           인 경우 4월1일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날짜를 선정하여 이미 부여되었으나
>>
>>           사용하지 않은 연차 3일에 대해 4월5일부터 4월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압류절차와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해 자... 2004.02.18 3401
☞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을 한 법원이 틀림니다.. 가압류에서 본압... 2004.04.23 1741
☞가압류시 체불노임 해결방법 2007.11.22 2997
☞가압류를 했지만 상황이 좋지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10.25 420
☞가압류를 하고싶은데요..! 2004.10.15 660
☞가압류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2004.09.03 472
☞가압류된상태에 소액재판~ 2004.01.30 1308
☞가압류 후 절차? 2004.06.30 2036
☞가압류 소송 접수후 또 다시 가압류 (가압류) 2004.09.14 1313
☞가압류 때문에 그럽니다. 2005.10.08 398
☞가압류 + 소액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04.06.25 1910
☞가스비 통상임금 반영 2007.08.03 754
☞가산년차(신법과 구법 각각 연차산정 예) 2006.08.24 2398
☞가산년차(58988) 2006.10.23 973
☞가산년차 (기본연차휴가와 가산연차휴가) 2006.08.22 5280
☞가산년차 2006.10.20 561
☞가산급여시간수 총'452시간'의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8.03.03 1552
☞가사일로 인한 퇴직..퇴직한 지 많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 2006.11.21 2009
☞가사사정으로 인한 이직시의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6.03 1418
☞가불연차 사용 후 입사 1년 미만시 퇴사시 급여공제에 대한 질의 2007.12.27 2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