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주 40시간제, 근무시간 08:00-20:30 (정상:8시간, 연장 2.5시간) 월~금요일실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무일로 회사일반규정(=취업규정)에 명시 되어 있으나
매주 토요일 거의 출근, 일요일은 월 2회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각 7시간
근로, 물론 특근처리됨.
질의1. 이런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적용 후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하다
알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적법하나, 매주 토요일 출근하여 근로함으로써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되어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엔 위배되는지요? (물론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을 경우에 말입니다.)
질의2. 주 40시간제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3월말일까지 매월 개근을 하여 발생한 연차일수가 3일
인 경우 4월1일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날짜를 선정하여 이미 부여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 3일에 대해 4월5일부터 4월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무일로 회사일반규정(=취업규정)에 명시 되어 있으나
매주 토요일 거의 출근, 일요일은 월 2회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각 7시간
근로, 물론 특근처리됨.
질의1. 이런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적용 후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하다
알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적법하나, 매주 토요일 출근하여 근로함으로써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되어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엔 위배되는지요? (물론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을 경우에 말입니다.)
질의2. 주 40시간제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3월말일까지 매월 개근을 하여 발생한 연차일수가 3일
인 경우 4월1일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날짜를 선정하여 이미 부여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 3일에 대해 4월5일부터 4월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