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갑근세 납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가 있다면 금액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1월부터 개인 사무실에서 일을했습니다.
>일을 하게된 동기가 2005년1월전에 아시는분이 있어서
>개인 사무실 출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출입을 몇번 하다가 사장님이 자기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2005년1월부터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월급재로
>측정을 해줄테니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했습니다.
>
>몇달이 지나도 월급을 주지를 않는것이었습니다.
>월급을 준다고 말로만 하고 지급을 하지 않아
>
>독촉을 하여 3개월간 밀린 급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월급이 나오지를 않아 제가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여 월 200백만원이며 근로자로 인정을 하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문제는 확인서를 받고 난후 저는 1달후그만두었고 월 200으로
>측정을 해서 밀린 부분을 3달가량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받아놓은 확인서 내용으로 밀린금액을 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무실은 직원이 4명정도이고 의료보험이나 기타
>산재등 이러한 것들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입니다.
>
>제가 한 일은 운전 관공서 심부름 , 문서작성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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