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제외되는 근로자입니다. 민원인의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질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직(24시간 격일제)의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 상담실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을 하던중에
>
>민원인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인경우 근로시간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묻더군요
>
>저희 고용보험업무편람을 찾아도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
>그리고 내용을 아신다면 어느 법이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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