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사업주가 받는 이유는 근로자가 퇴사후 법적 분쟁이 야기시킬 경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달후에 그만두라는 것은 해고로 볼수 있으나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고하여 사직서를 작성한는 내용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된직원입니다.
>업체에서 두달후에 그만두도록 되었으니 지금사직서를 쓰되 날짜는 두달 후에로 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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