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후 재계약 거부는 해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자로 하여금 재계약이 예상되어질 정도로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다면 이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귀하의 사례 또한 7-8년간 매년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이는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8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건 문의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와이프가 출산을 하게되어 다니는 직장(계약직 근로자입니다.)에 출산휴가를 낼려고 하는데 그냥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게되었습니다.
>
>제가 회사에서 경영지원팀 일을 하고있기에 이부분은 저도 잘 알고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와이프에게 알렸지만 와이프직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있습니다. 일단 와이프 직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당해고가 맞다는 증거를 대면 재계약 및 출산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넣습니다.
>
>제가 이쪽방면의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사건의 개요만으로 일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
>사건개요
>A양 근무기간 1999년 7월부터 2007년 3월현재
>근무처 : 국가기관-공공기관
>직업 : 계약직 영양사
>
>국가기관에서 캐터링업체를 선정하여 캐터링업체 정직원으로 국가기관파견되어 일을 하다가 캐터링업체와 국가기관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기관에서 계약직 영양사로 계약을 제의해와  캐터링 업체에서 퇴직후 국가기관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여 수년간(계약의 반복이 계속일어남) 영양사일을 해오고 있음.
>
>A양은 결혼후 임신을 하게되어 3개월 산후휴가를 신청하고 직업의 특성상 후임자를 채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3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만료 처리를 하여 새로운 후임자를 계약한다고 합니다.
>
>이에 7~8년간 반복되어서 이루어진 근로계약은 단순 계약직 근로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없이 근로계약 만료로 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 하였으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산 휴가 및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일단 사건의 개요부분은 이러하며 그후 벌어지는 일들은 양쪽에서 한발씩 물러나서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자꾸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며 4개월 혹은 1년뒤 재계약을 해줄 테니 기달려 달라하며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만료이므로 급여 또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4개월 혹은 1년을 기다렸을경우 국가기관의특성상 담당자들이 다른기관으로 전근을 많이 가기 때문에 보장되는게 없습니다.
>
>요청사항
>국가기관에서는 일단 부당해고라는 근거를 대면 A양과 재계약을 바로 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 모성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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