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출산을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육아휴직 사용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이후 사업주가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를 한 것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회사 방침이란 이름으로 출산휴가 90일이 끝나면 퇴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
>1. 현재까지 회사에서 결정내린 사항은 출산휴가후 퇴사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대표이사와 면담 신청하여 육아휴직후 복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조취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
>2. 육아휴직도 허용해주지 않을경우에도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
>3. 복직이 되지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끝난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출산을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육아휴직 사용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이후 사업주가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를 한 것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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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회사 방침이란 이름으로 출산휴가 90일이 끝나면 퇴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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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까지 회사에서 결정내린 사항은 출산휴가후 퇴사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대표이사와 면담 신청하여 육아휴직후 복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조취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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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도 허용해주지 않을경우에도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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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직이 되지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끝난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