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hkim 2007.02.28 14:00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회사 방침이란 이름으로 출산휴가 90일이 끝나면 퇴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1. 현재까지 회사에서 결정내린 사항은 출산휴가후 퇴사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대표이사와 면담 신청하여 육아휴직후 복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조취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2. 육아휴직도 허용해주지 않을경우에도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3. 복직이 되지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끝난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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