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계산시 통상적으로 계속근무한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변경된 육아휴직은 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며 휴직기간은 총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만1세에서 만 3세까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 늘어난 것이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6월 9일까지)
>그리고 출산휴가가 끝나는대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08년 3월중순까지 예정)
>그렇게 되면 3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내년도 2008년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2002년 5월 24일에 입사하였고 연차계산 기준은 1월 1일자 입니다.
>
>그리고 2008년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유아가 만 3세가 되는 시점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기준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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