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전액 받은후 연봉제를 실시하였다면 연봉제 전환 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 정산없이 연봉제로 전환된 후 실제 퇴사시 월급직 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는 바 비록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퇴직금과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일 간의 차액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퇴사를 했는데
>제가 11월12월 연봉제로 변경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에 퇴사를 했는데
>
>퇴직금 계산을 연봉제전 8월,9월,10월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11월,12월 월급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 10년동안 근무 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
>회사에 확인 하니 연봉제 시행월은 계산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논리가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적법한 해고일 2007.03.06 845
☞적법한 해고일 2007.03.06 1250
회사그만두는달에는상여금못받나요 2007.03.06 1078
☞회사그만두는달에는상여금못받나요 2007.03.06 1362
파트학원강사근로여부대해 2007.03.05 1090
☞파트학원강사근로여부대해 2007.03.07 1000
말없이 회식 불참으로... 2007.03.05 2222
☞말없이 회식 불참으로... 2007.03.07 2159
퇴직금 년차수당 2007.03.05 1465
☞퇴직금 년차수당(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2007.03.06 1714
산재승인가능여부 2007.03.05 544
☞산재승인가능여부 2007.03.06 774
임금보전 및 월근로시간 2007.03.05 812
☞임금보전 및 월근로시간 2007.03.18 782
결혼으로 인한 퇴사 2007.03.05 812
☞결혼으로 인한 퇴사(회사의 관행) 2007.03.06 820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형편이 안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2007.03.05 753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형편이 안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2007.03.06 977
퇴직금에 문의 드립니다. 2007.03.05 691
☞퇴직금에 문의 드립니다.(학교 종사자의 방학기간 재직포함여부) 2007.03.06 929
Board Pagination Prev 1 ...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