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급직근로자로 원청에서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6년 7월부터 주40시간을
적용받고 있는 데 도급업체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는 주40시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급업체는 각 다른 회사에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한 사업장에 1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데 도급업체에 주40시간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원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원청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6년 7월부터 주40시간을
적용받고 있는 데 도급업체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는 주40시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급업체는 각 다른 회사에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한 사업장에 1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데 도급업체에 주40시간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원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