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2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받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무효이며 그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임금 삭감에 불만이 있으면 퇴직을 하라는 요구에 귀하가 동의를 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사업주가 입장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월 중순에 예고없이 25%의 월급을 삭감하고,
>
>12월 체불에 대한 임금도 일괄 삭감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러면서 더 이상은 못준다며 나갈려면 나가라고 하는데 권고사직 이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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