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하에 근기법상의 연장근로 조항등이 예외를 받게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24시간 * 30.42(월평균일수) / 2= 365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숙식제공이 되어 밤에 잠을 잘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가 적용되게 되며 30.42일/2 * 8시간 * 0.5를 하시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책정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비원 급여산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2명이 교대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130만원정도구요...
>근무시간 후엔 특별한 업무는 없구요...숙식제공도 해서 밤엔 잘수 있습니다.
>
>경비원 급여산출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최저임금에 저촉된다면 얼마이상을 지급해야하는지,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할인점종사자입니다 2007.03.08 853
☞할인점종사자입니다 2007.03.12 584
연봉제 시간외수당건 .. 2007.03.07 1349
☞연봉제 시간외수당건 ..(약정된 연장근로 초과) 2007.03.12 3233
연차휴가일수 산정 관련 2007.03.07 660
☞연차휴가일수 산정 관련(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2007.03.12 1933
실업급여 관련 2007.03.07 3638
☞실업급여 관련 (연봉협상이 잘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2007.03.23 2004
[[[[[[일용직임금]]]]]](죄송합니다.일용직은 찾아봐도 없어서요.) 2007.03.07 639
☞[[[[[[일용직임금]]]]]](죄송합니다.일용직은 찾아봐도 없어서요.) 2007.03.07 1325
출산휴가급여관련질문여~ 2007.03.07 775
☞출산휴가급여관련질문여~ 2007.03.07 683
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요..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2007.03.07 730
☞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요..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2007.03.07 843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07.03.07 584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07.03.07 831
정년 싯점("만00세"로한다와 "만00세까지"한다의 차이) 2007.03.07 989
☞정년 싯점("만00세"로한다와 "만00세까지"한다의 차이) 2007.03.07 891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2007.03.06 3306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주5일제 조기 시행방법) 2007.03.07 1930
Board Pagination Prev 1 ...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