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하에 근기법상의 연장근로 조항등이 예외를 받게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24시간 * 30.42(월평균일수) / 2= 365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숙식제공이 되어 밤에 잠을 잘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가 적용되게 되며 30.42일/2 * 8시간 * 0.5를 하시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책정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비원 급여산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2명이 교대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130만원정도구요...
>근무시간 후엔 특별한 업무는 없구요...숙식제공도 해서 밤엔 잘수 있습니다.
>
>경비원 급여산출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최저임금에 저촉된다면 얼마이상을 지급해야하는지,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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