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사례가 Best Q&A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연봉제 계약을 하고, 일년 후 퇴직금 정산을 받습니다.
>1/1~12/31 까지 계약기간이고,
>올해 1월 작년분의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
>개인사정으로 2월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1,2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 입사일은 2003.01.02. 이고, 매년 연봉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속 근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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