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ynoh 2007.03.02 11:00
안녕하세요.
매년 연봉제 계약을 하고, 일년 후 퇴직금 정산을 받습니다.
1/1~12/31 까지 계약기간이고,
올해 1월 작년분의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월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1,2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입사일은 2003.01.02. 이고, 매년 연봉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속 근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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