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2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기혼자의 퇴사가 관행이거나 결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귀하가 결혼 후 대략 4개월 가량 근무후 퇴사를 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출퇴근 곤란으로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30일이내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결혼과 퇴사일의 기간으로 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조건이 좀 더 붙은 경우라 궁금해서 올립니다.
>
>결혼일 2006. 12. 9.
>
>퇴사예정일 2007. 03. 31.
>
>결혼후에 주소는 아직 옮기지 않은 상태구요~(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상황입니다)
>
>회사는 경기도 일산쪽이고 결혼후 집은 서울 금천구 시흥쪽 입니다. 거리는 왕복 3시간 넘게 걸리구요~
>
>거리가 멀어서 진작에 그만두려고 생각했지만 좀 더 다녀보고 하잔 생각에 계속 다녔는데요~
>
>이제 힘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도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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