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에서 '회계감사인'는 독립적으로 6개월에 1회이상 노동조합의 자금운영상황 및 자금이 소요된 노동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이를 회계감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참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노조대표자가 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회계감사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포함한 각급회의의 참가나 기타 노조활동(소식지 등)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제척인 활동을 통해 회계감사의 내용을 공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조합회의중 어느 회의에 참석을 해야하는지? 예로 정기총회.상무집행회의. 상집수련회. 대의원대회. 운영회의 등등...어느회의에 참석을 해야하나요. 아님 모든 회의에 참석할 필요없이 회계감사때만 감사를 실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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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운영에서 '회계감사인'는 독립적으로 6개월에 1회이상 노동조합의 자금운영상황 및 자금이 소요된 노동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이를 회계감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참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노조대표자가 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회계감사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포함한 각급회의의 참가나 기타 노조활동(소식지 등)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제척인 활동을 통해 회계감사의 내용을 공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조합회의중 어느 회의에 참석을 해야하는지? 예로 정기총회.상무집행회의. 상집수련회. 대의원대회. 운영회의 등등...어느회의에 참석을 해야하나요. 아님 모든 회의에 참석할 필요없이 회계감사때만 감사를 실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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