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3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에 부속된 시간'을 포함합니다. 다만 '실근로에 부속된 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기준은 그 시간이 사업주(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입니다. 즉 사업주의 지휘명령아래서 실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처리되는 반면(예:식당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의사가 환자를 기다리는 시간, 버스운전사가 다음운전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 사업주의 지휘명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점심식사시간, 근무중 자유롭게 은행 등에 왕래하는 시간 등)에는 휴게시간으로 보아 무급처리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학원강사가 수업시간(실근로시간)종료후 다음 수업을 위해 교무실 등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그 시간의 활용이 학원외 출입등을 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지만, 통상 교무실 등 특정장소에서 다음 수업(실근로제공)을 준비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파트강사로 취직했는데요
>시간강사가 아니라 일주일에 3일을 일합니다
>이때 수업시수가 주당 16시간(50분수업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시간수업이 끝날때마다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는데
>
>근로시간에 이 쉬는 시간도 포함되어 근무시간이 되는건지요?
>
>나중에 퇴직금 급여조건 15시간 이상 때문에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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