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2001 2007.03.03 18:10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복수조합에 대해서 알고자 문의 합니다.

저희 회사는 '가'회사에서 '나'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고용승계를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가'회사도
계속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분은 현재 실직상태에 있읍니다.
조합간부 세분을 '나'회사에서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부당노동행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간부 세분을 '나'회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절차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법적절차대로 하면 기간과 임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또 세분이 조합에서 계속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가'회사에서부터 있던 조합을 대표해서 '나'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회사에서 ‘가’회사에서부터 있어왔던 우리 조합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회사에서는 우리조합을 '가'회사의 조합이니 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회사는 '나'회사의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하여 '나'회사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노동조합에 대응 또는 '가'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것 같은 느낌도 있읍니다.
이럴 때 '가'회사에서부터 있어왔던 우리 조합과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가'회사가 있는 지역관청에는 '나'회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복수노조가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복수 노조가 가능하다면 ‘나’회사에서 대해 협상은 어떤 조합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앞서서 일했던 조합간부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살아남은 조합원들이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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