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6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3.3%를 납부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세금을 부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세금 납부 사항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학원라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재직기간중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사업장은 한 영어학원의 부천 분원에서
>
>였습니다. 1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일하였습니다. 제가 그만 둔 것은, 이 학원에서 일어난
>
>일에 충격을 받아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일부 학생의 거침없는 악플에 제가 그만 처음으로 충격이란 것을
>
>받게 되었네요.  이일로 정신과와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고 학원 측에 그만 둔다는 통보
>
>를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신과에서
>
>우울증으로 2년간의 약 복용을 진단 받았지만, 갓 결혼을 하여 아이를 가져야 하므로 약물치
>
>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학원강사로 있으며 세금도 3.3% 내었지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미가
>
>입인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주위의 권고로 실업급여 문의를 드립니다. 1년이 지나면 신청을
>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5월말 강사일을 그만두기 전에 학
>
>원을 몇군데 옮겼지만 계속 연속해 일했으며 고용보험은 가입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
>일했던 학원은 5개월간 일했고 퇴직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따뜻
>
>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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