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5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주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규고용한 인력이 법률에서 정한 실업인정기관(고용지원센터,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실직자(고령자,여성,청년 등)'를 채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직자가 일반사설인력소개소나 인터넷구인구직관련사이트에 임의적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위 법률에서 정한 실업인정기관에 별도의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실직자가 일반사설인력소개소나 인터넷 등에 구직등록을 했는가 않했는가와 관계없이 위 법률에서 정한 실업인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실직기간의 인정은 위 법률에서 정한 실업인정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로부터만 인정됩니다.)
만29세미만의 청년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서 정한 실업인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후 3개월이상 경과한 자에 대해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여성,장애인,장기실직자)은 기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29세미만의 청년고용촉진지원금제도는 2004.10.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2007.10.1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이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007.9.1부터 신규적용자의 경우 9.30까지만 지원금을 적용받고 10.1부터는 지원금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구직신청 후 3개월간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의 청년에게 해당된다고 하던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디에 구직신청 한 분들을 고용해야 하나요?
>
>그냥 구직사이트 아무데나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구직이 인정되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건가요? 혹시 여기에 구직신청을 한 분들도 해당되나요?
>
>또한 정말 궁금한 점 하나 더 있습니다.
>
>2007년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하는데.....
>
>9월 30일부터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9월 30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일년동안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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