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6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해 근로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임금체불, 계약외근로시간 강요등) 곧바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전에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그만둘 자유가 있으나 1개월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적법한 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만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퇴사를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통보와 상관없이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그만둬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8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학원을 시작할때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있는 급여보다 10만원을 내리겠다는 말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개학을 하게되면 제가 하겠다던 시간대에서 1시간이 줄어드니까 10만원을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다시 원래급여를 주겠다네요.. 자기 애를 데려와서라도 그시간에 해라고..
>전 근로조건도 너무 힘들었고 나중에 또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또 돈을 줄일거 아니냐며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자세한 근로조건은 나와있지 않았구요.. 근로 환경들(계약시 듣지 못했던)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
>그래서 학원측에서 한달이 채 못되어 그전에 하시던 선생님을 다시 불러서 하겠으니
>1달만 지켜보고(그전에 하시던 선생님께서 술 담배 때문에 말이 많았나 봅니다..)
>술을 안하면 그냥 그대로 하고 저는 그만두는걸로요..
>길면 2월28일까지도 될 수 있다구요..그때 다시 일한거 급여 정리하자구요..
>한마디로 1달동안 전 일자리를 못구하는거였죠...그래도 이 환경에서 벗어날수만 있다면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하고 일단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2월 20일쯤에 학원에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연락이 없으면 저보고 연락 하라구요.. 그래서 21일날 했죠..
>그랬더니 2월 28일이나 3월 5일에 다시 연락을 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28일에 연락을 했더니 밖에 나와있다며 5일에 연락을 주고 학원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전 당연히 다시 하시는 선생님이 괜찮아 진걸로 알고 5일에 정산하는걸로 생각을 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벌써 하루 일을했구요..
>근데 오늘 3월 4일 연락이 와서는 다시 하시는 선생님이 입원을 했다며 저보고 다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전 다른 일을 구해서 못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서로가 피해를 본다고 하시네요..
>전 처음에 썼던 계약서가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1월에 일한거라도 일단 돈을 달라고 하니 한달 일을 안했기 때문에..(정확히 1달에서 5일이 빠집니다) 나머지 5일을 채우고 돈을 받으라는겁니다..
>
>참.. 그만두기전에 하도 제가 힘들어 해서 쇼부(?)를 봤습니다..
>중간고사까지 일을 적게 하고 돈을 적게 받는걸로...
>그렇게 알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2월 5일에
>(앞에서 말한대로) 전에 있던 선생님을 써볼테니 5일까지만 하고 5일까지 한거 정산한다구요..
>복잡하시죠??
>휴,. 저도 지금 미치겠습니다..
>
>당장 내일 수업이 펑크난다기에 오후 8시까지는 가보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일하는곳에 시간조정이 가능하면 해보겠다구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리는 없는데 말이죠..
>학원원장은 7시까지라도 와서 수업을 하라고 하네요..
>전 일을 8시에 마치거든요..8시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학원에서 일하기 정말 싫거든요..
>제가 일을 안하고 1월에 했는거 돈 다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4대보험문의 2007.03.23 1354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0 2335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539
계약직과 연봉제 퇴직금 지급 시기와 연차 지급시기? 2007.03.09 1337
☞계약직과 연봉제 퇴직금 지급 시기와 연차 지급시기? 2007.03.12 3127
안녕하세요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조금 복잡해서요. 2007.03.09 713
☞안녕하세요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조금 복잡해서요. 2007.03.17 533
27조를 피하기위해서!! 근로계약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이... 2007.03.09 643
☞27조를 피하기위해서!! 근로계약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이... 2007.03.17 1384
사직서를 내고 몇일 더 근무해야하나요? 2007.03.09 2150
☞사직서를 내고 몇일 더 근무해야하나요? 2007.03.17 1764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7.03.09 1127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7.03.17 850
토요일(무급)과 법정공휴일과 중복시 처리 2007.03.09 1126
☞토요일(무급)과 법정공휴일과 중복시 처리 2007.03.09 3265
해고수당관련입니다 2007.03.09 649
☞해고수당관련입니다 2007.03.09 807
월급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건 2007.03.08 825
☞월급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건 2007.03.09 1175
육아휴직중... 2007.03.08 870
Board Pagination Prev 1 ...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