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h3235 2007.03.05 10:46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체협약에 "회사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노조와 사전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이며, 회사는 근기법상에서 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으며 노조와의 사전합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전부무효인지 아니면 조합원에게만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
- 아니면 사전합의 절차를 규정한 단협조항은 단순히 채무적 효력만이 인정되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또한 이러한 경우에 단협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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