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6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을 할 떄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총액과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를 포함하게 됩니다. 비록 임금이 인상되었다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노동행정에 힘써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07년부로 연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07 년 1월부로 연봉제 적용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2007년 2월 28일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여금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2월은 인상된 임금(상여금 포함된) 으로 계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06년 3월부터 07년 2월까지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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