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7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시말서를 요구했다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말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사업주의 권고로 퇴사한다라는 내용이라면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식으로 작성되었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업주의 지시로 사직서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귀하가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퇴직금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의 간호사 입니다. 근무기간은 2005년 4월 2일 ~  2007년 2월 24일
>
>2월 23일 의원 회식에 원장에게 말없이 회식에 불참했습니다.
>
>불참했던 23일날 폰메일이 왔습니다. 원장에게서..
>
>내용은 이러했습니다...말없이 회식에 안나오는건 좀 어이가 없구나. 이제 너맘대로 하기로 했냐 낼 퇴근전까지 시말서 제출해라, 안내면 더 일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생각할란다.
>
>그다음날 아침에 출근한 20여분이 지나서 저를 불렀습니다.
>
>불러서 한말은 대충 이러하였습니다.
>
>"내가 니 눈치보면서 병원해야겠나면서 저에게 머라고 하였고 20분여정도...오전 중으로 시말서 나 사직서를 제출해"
>
>업무상 과실도 아니고 무단결근도 아닌 업무이후의 회식을 가지고 시말서 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게 황당했습니다....
>
>어쨋든 사직서를 낼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재계약을 할려면 한달여정도가 남았는데.(4월 1일로 2006년도 계약이 끝남)
>
>재계약 하기싫어서 일부러 회식안나온것으로 트집잡아 사직서를 내게 할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
>재계약시 저는 임금인상을 요구할테고.. 원장은 해주기는 싫고..임금이 싼 조무사를 쓰기위해서.. 자를 방법은 없고.. 자기가 자르게 되면 2006년도거 퇴직금도 줘야될테고,, 실업급여때문에도 그런거 같고..
>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것은...
>
>1) 업무상 과실도 아닌데 업무 이후의 회식불참으로 고용주가 시말서 나 사직서를 요구했을시 제가 사직서를 냈고, 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원장이 이직신청서에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해놨을때의 대체방안법은?? (원장에게 부탁하는 방법말고...)
>
>3)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
>4) 제가 24일까지 일했는데 아직도 원장이 이직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금현재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직신청은 사업장에서 2주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사업장에서 2주후에 이직신청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타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
>
>수고스럽겠지만,,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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