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7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강사가 무조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근무형태에 따라서 인정여부를 판다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2. 임금이 체불된 기간이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기간을 초과했을때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무넹 가장 넓게 보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조건을 기준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3. 근로계약시 약정된 근로시간외의 근로는 비록 법정근로시간내 근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시할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사항에 별도의 언급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급여를 공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미실시를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이것은 근로자로 인정받는거 맞는지요?
>시간강사가 아니라 파트강사입니다
>주당 몇시간수업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학원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주당 수업시수가 늘면 이에따라 급여도 추가됩니다
>출퇴근이 수업시간에 맞추어 움직여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되고
>그외 특별한 출퇴근 시간이 없이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고 원장은 말합니다
>주당 6타임수업 +시험대비 보충 이러한 일정에 의해 움직이는데
>흔히 파트강사라 할때 근로자인정 맞죠?
>
>2.계약상으로 정한 급여날짜에 급여가 아무말없이 들어오지 않았을경우
>근로자는 며칠이상이 되었을경우 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급여제공하지 않고 잇는 경우 며칠이상 이를 참고잇어야
>나중에 원장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
>
>3.면접시 구두상으로 급여를 언급할때 강사는 "시간당 2만원을 바탕으로 한달시수에 곱해서 달라"를 말햇다.월시수는 27시간이므로 곱하기 2만원을 하면 54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강사는 월급여 60만원을 달라고 햇다.그러자 원장은 2만원씩이라며 하자 강사는
>:시험대비 보충비 더 주실거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0을 주셔야죠"라고 했고 결국 60으로 했다.(증거있음)
>며칠후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엿고
>"정규수업 몇시간이되 강사계약시 시험대비보충을 해야한다"라고만 하고(대부분 강사들이 시험대비보충을 특별히 규정없이 근로하는 상황임) 근로를 하던중
>시험대비 보충이 너무 심할 정도로 많앗을 경우 강사는 원장의 요구의 일부를 거절하여도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잇는것인가? 다만 정규 수업은 모두 하고,
>보충수업도 햇는데 지나치게 많다싶은 부분대해 일부 하지를 않았다면(정규주당 6타임 근로자를 보충을 주당8시간을 첨가하여 4주간 실시시키자 강사는 일부거절하되 뒷말을 고려하여 입사이후 모든 실시한 모든 수업대해 2만원이하로 계산될수 잇도록 일함)
> 이때 원장은 보충을 시키는 대로 모두 하지 않앗다하여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깍을수 잇는 조건이 되는지요? 또 저를 해임할 수 잇는 조건이 되는지요?손해배상을 한다고 법적으로 나온다해도 저는 손배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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