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업체에서 관리사무업무를 하는데 모르는게 많아 질문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적법한 해고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1명이 2007년 2월 12일 부터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이어서
>2007년 2월 23일 해고예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3월5일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답변: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통보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고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치 않은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같은 날 3월 5일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결정문(해고결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해고일(퇴사일)은 언제가 적법한지요?
답변: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정을 한 날을 해고 일로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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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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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업체에서 관리사무업무를 하는데 모르는게 많아 질문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적법한 해고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1명이 2007년 2월 12일 부터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이어서
>2007년 2월 23일 해고예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3월5일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같은 날 3월 5일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결정문(해고결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해고일(퇴사일)은 언제가 적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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