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cheme 2007.03.06 09:34
작은 업체에서 관리사무업무를 하는데 모르는게 많아 질문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적법한 해고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1명이 2007년 2월 12일 부터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이어서
2007년 2월 23일 해고예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3월5일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같은 날 3월 5일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결정문(해고결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해고일(퇴사일)은 언제가 적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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