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 연봉 협상 때 회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부당한 이유로
연봉이 40% 깍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1. 회사에서 30%이상 연봉을 삭감하는게 합당한지..
2. 회사에서 여직원들을 모두 그런 처리를 했는데.. 어찌 대응해야하는지..
3. 전년도 연월차는 원래 기본급에 150%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80% 줍니다.
4. 회사에서는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맞는지.. 그거 외에 법정퇴직금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가장 궁금한건 실업급여인데요 제가 3/28일 정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06년12월,1월,2월 3개월치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서 3/31일까지 인정해주고 퇴사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될듯 해서요..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가면 부당하게 깍인 급여를 제하고 그전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1월부터 급여가 40% 깍인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오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 연봉 협상 때 회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부당한 이유로
연봉이 40% 깍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1. 회사에서 30%이상 연봉을 삭감하는게 합당한지..
2. 회사에서 여직원들을 모두 그런 처리를 했는데.. 어찌 대응해야하는지..
3. 전년도 연월차는 원래 기본급에 150%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80% 줍니다.
4. 회사에서는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맞는지.. 그거 외에 법정퇴직금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가장 궁금한건 실업급여인데요 제가 3/28일 정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06년12월,1월,2월 3개월치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서 3/31일까지 인정해주고 퇴사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될듯 해서요..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가면 부당하게 깍인 급여를 제하고 그전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1월부터 급여가 40% 깍인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오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