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5인이하인 서울의 개입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구요.
개인기업이라 정년보장이 어렵고 급여가 적을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권고사직을 당할 즈음이라 부업겸 투잡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투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개인 자영업인데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다면 저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하는 편법이 동원될테고,
몇년동안 매월 제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가 빠져 나가는데,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똑같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기업이라 정년보장이 어렵고 급여가 적을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권고사직을 당할 즈음이라 부업겸 투잡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투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개인 자영업인데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다면 저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하는 편법이 동원될테고,
몇년동안 매월 제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가 빠져 나가는데,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똑같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