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7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중에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인적, 물적자원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회사에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근속하는 기간 전체가 5인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
>퇴사당일날, 사장님이 14 일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메일을 받아보니 못 준다고 합니다.
>
>내용을 요약하면,
>
>퇴직금을 받을 조건 : 5 인이상, 1 년 근무
>
>총 근무년수 : 3 년
>
>개인회사 : 3 개월
>주식회사 : 8 개월
>
>이여서 11 개월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개인회사때의 회사 자료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요.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문의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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